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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1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각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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