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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3:4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 홈 플러스 내당 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4에 있는 ‘ 무대포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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