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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근처 편도 1 차로를 청평 검문소 방면에서 가평군 상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날 오전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캐딜 락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대향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 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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