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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17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년 11 월경부터 약 6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해자 D( 여, 25세) 은 C의 친구다.

피고인은 2017. 4. 5. 22:40 경 C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밖으로 나온 다음 C을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캐딜 락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고, 커피숍 밖으로 함께 따라 나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는 C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위 캐딜 락 승용차에 태운 채로 약 100m 가량 운행하던 중 C이 하차를 요구하자 제주시 H에 있는 구 I 사무실 부근에서 C 을 하차하게 하였고, 피해자 역시 바로 따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이 하차한 직후 차량을 급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신고 할거냐!

핸드폰도 만지지 마라! 진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약 15 분간 제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 맞은편 도로까지 그대로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 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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