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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5: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46세)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입이 싸다. 샌님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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