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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51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년경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L 일대에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위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한 사람 중 약 30명이 위 상업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F조합을 구성하였다.

나. F조합의 조합원들은 이후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13. 위 조합원들을 사원으로 하여 합명회사 H(이하 ‘H’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4. H과 사이에, 원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H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H은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고는 H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분양대상 : 근린생활시설(지상1층), 오피스텔(2~7층) 제4조(분양목표 및 분양수수료 지급) H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업무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양기간 : 사용승인후 1개월까지 조합원(선분양) : 상가 2%, 오피스텔 200만 원 비조합원 : 상가 7%, 오피스텔 7%

다. H은 2012. 8. 해산결의를 하고 2012. 10. 26.경 및 2013.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H의 사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 6, 13호증, 을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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