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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0867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8. 24. 시공사인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

)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시장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C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지하 4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오피스텔 162실과 지하 1층~지상 4층의 상가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았다(을 1). 위 분양대행 계약상 조합원 소유분 상가는 피고의 분양대행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조합원 소유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분양대행을 하였다. 피고는 2012. 2.경부터 현장에 상주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7.부터 피고의 D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 성사 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지하 1층 상가의 임대차 또는 분양 등 계약 체결 경과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상가 4개가 있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그 중 B01호는 시장정비사업 조합원 E, B02호는 조합원 F교회 소유이다. 피고는 일반 분양분인 B03호와 B04호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있다. 2) G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차(주로 B04호는 분양, 나머지 B01~03호에 대한 임대차) 를 문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7. G과 B01~03호를 보증금 5억 원, 월세 2천만 원, 기간 5년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가 분양 대행 및 위임받은 또는 위임받아야 할 B01~03호에 대하여 G이 마트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 기본적인 약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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