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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44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4:5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발, 칼 어디있노”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범행한 직후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모가지 딸 수 있어.”라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 안방 미닫이문에 부착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를 집어 들어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3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28세)는 구미시 I에 있는 ‘J'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K(여, 37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위 ‘J'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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