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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27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65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나. 원고 B에게 22,09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생명보험업 및 자산운용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은 2010년경부터 2013년 초순경까지 피고 회사 D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 원고들의 근무지에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등을 설명하고 업무처리를 해 오던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 보험상품 가입 1) 원고 A는 2008. 1. 20. 피고 회사의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고, 2008. 11. 30. 어린이 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9. 8. 17.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Ⅱ보험에 가입하였다. 2) 원고 B은 2011. 1. 21. 피고 회사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기본형)에 가입하고, 2011. 12. 23. kids plan 변액유니버셜보험Ⅳ에 가입하고, 2011. 12. 28.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Ⅱ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들의 리치인베스트먼트 상품 가입 1) C은 원고들에게 확정금리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치인베스트먼트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1> 원고 A의 투자내역 투자금 상환금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0. 7. 12. 10,000,000 1 2010. 11. 3. 2,000,000 2 2010. 11. 16. 10,000,000 2 2011. 5. 9. 1,800,000 3 2010. 11. 16. 10,000,000 3 2011. 5. 9. 1,600,000 4 2010. 11. 16. 5,000,000 4 2011. 6. 3. 169,000 5 2010. 11. 17. 7,000,000 5 2011. 6. 24. 2,785,000 6 2010. 11. 22. 6,000,000 6 2011. 7. 13. 1,800,000 7 2010. 11. 23. 3,000,000 7 2011. 10. 13. 10,400,000 8 2010. 11. 24. 500,000 8 2011. 11. 18. 16,754,400 9 2011. 2. 18. 5,000,000 9 2011. 11. 18. 24,120,000 10 2011. 3. 20.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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