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층 내지 4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사 과정에서 해체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 (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0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 (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 제8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식)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가구수변경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가. 소외 1은 2004. 4. 1.부터 철근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4. 9. 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지하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의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고 한다)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 내지 4층의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2, 3층을 각 4가구에서 6가구로, 4층을 2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고 한다)를 한 후 이를 임차인들에게 원룸으로 임대해 왔다.
나. 원고, 소외 2(원고의 남편), 소외 3(원고의 시아버지)은 2005. 9. 1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0. 21. 이 사건 건물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 및 이 사건 수선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7. 12.경 및 2008. 1.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2008. 2. 21.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 통지를 한 다음,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59만 원(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1,830만 원, 이 사건 수선행위로 인한 1,02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 는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가)목 ],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나)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8호 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들고 있다. 그 후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면,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관하여 당초 허가된 4가구에서 6가구로 각각 가구 수를 증가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안방 경계벽 일부를 해체하고 그 곳에 203호, 204호의 각 출입문과 303호, 304호의 각 출입문을 만든 사실,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관하여 당초 허가된 2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수를 증가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의 일부씩을 해체한 후 그 곳에 각각의 출입문을 만든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관계하에서라면 원심으로서는 건축도면, 구조도면 등을 통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출입문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위 2, 3층 안방 등의 경계벽, 4층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를 나아가 더 심리한 다음에 이 사건 수선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에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포함되나 단순한 ‘경계벽의 증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구 및 세대 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고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위 경계벽은 단순한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이 아니라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인 점,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단순히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 아니라 ‘수선 또는 변경’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수선행위가 위 조항의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지하 1층 및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의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용승인 이후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구 수 변경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