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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15 2014가합93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11.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법원 C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피고는 2014. 5. 2. 이 법원에 「2013. 6. 4.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금 2억 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계약서상 준공예정일 : 2013. 10. 4.) 위 계약에 기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기준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3 채무자 소유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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