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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으로 진입하던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가 남자친구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꾸짖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에 내리자 뒤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고 밀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피해자 얼굴사진, D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D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도 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따라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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