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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정10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의 남편으로 두 사람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505동 401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6. 18: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참기름 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먹지도 않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딸아이의 성기를 피고인이 손으로 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리모컨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6. 6.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성 추행범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난감 박스와 밥상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해자 C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모습이나 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거나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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