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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2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17:00경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성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7면),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이며,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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