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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6 2014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성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가야곡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속력을 줄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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