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철강재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한 자로서, 2012. 9. 26. 부산 사상구 엄 궁 북로 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엄궁동 지점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E에 있는 감정 평가액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미니 슬 리 터 라인 (Mini Slitter Line) 등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기계기구’ 라 한다) 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보전관리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F’ 운영자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E’ 의 모든 설비를 대 금 합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 담보물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소장
3. 여신상황 조회 표, 양도 담보 계약서, 감정 평가서,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9. 2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 평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도, 2015. 12. 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