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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206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는 피고 G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6/8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I은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J 전 1195㎡(1963년 및 2008년 분할된 후의 토지임,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지 않은 토지 분할관계는 생략함, 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K 전 787㎡(1982년, 2001년 및 2012년 분할된 후의 토지임,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1944년경 아들인 L에게 증여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배우자인 M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I은 1969. 4. 19. 사망하였는데, 그 후 I의 아들인 N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13.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1981. 8. 29.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이 1990. 1. 27.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G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0.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은 1989. 10. 8., M은 2007. 1. 7. 각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자녀들인 O, 원고들 및 피고 H가 각 1/8지분으로 L 및 M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라.

L, M의 상속인들과 피고 G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L이 위와 같이 증여받은 것이고 N은 이 사건 각 토지를 I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위 상속인들에게 있고 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피고 G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실제로 등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 그 후 피고 H는 위 양도소득세 등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 G로부터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3652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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