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6:4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에 있는 삼태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6:40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에 있는 삼태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양고개 방면에서 하일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간이교통)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