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69153
프로그램 강사 합격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점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처분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