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피고는 1998년경부터 E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전 3,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임차하여 가옥을 축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3. 2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는 4/5 지분, 원고 B은 1/5 지분에 관하여 위 E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5. 4.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4.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보상금 귀속 약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G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원고들은 2012. 5.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공동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하는 농업손실보상금(영농보상비와 같은 의미이다)은 원고들이, 지장물보상금은 피고가 각 지급받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2. 5. 10. 원고 A 남편 명의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 3)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옥, 비닐하우스, 에어컨 등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50,649,330원을, 2015. 4. 28.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총 94,133,330원 중 원고 A가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2,733,330원을 지급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4. 9.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8,618,200원을, 원고 B에게 2,154,55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들은 2015. 3.경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개발사업 공사 착공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경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