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 창문 밖에서, 위 방실에 투숙한 피해자 F(33세), 피해자 G(여, 28세)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할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옆에 설치된 담을 밟고 올라가 위 방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등을 열고 방범창 및 창문틀 사이를 통해 위 모텔 방실 안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넣었으나,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던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창문 사이로 피해자들을 직접 볼 수가 없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