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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 창문 밖에서, 위 방실에 투숙한 피해자 F(33세), 피해자 G(여, 28세)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할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옆에 설치된 담을 밟고 올라가 위 방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등을 열고 방범창 및 창문틀 사이를 통해 위 모텔 방실 안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넣었으나,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던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창문 사이로 피해자들을 직접 볼 수가 없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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