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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구합9621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7. 5. 양주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한다) - 수용대상: 양주시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2. 14. - 손실보상금: 합계 45,250,000원 원고는 위 손실보상금 45,25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 주거이전비를 각 구하고 있으므로, 각 청구별로 나누어 적법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제기하면 부적법한 것이 되나(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재결의 경위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0. 30.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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