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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419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9.경 피고의 소개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고만 한다)와 머시닝기계를 대금 14억 5천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두산인프라코어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와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원고는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는 대신 MYNX 5400/50 1대(이하, ‘이 사건 제1기계’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9,800만원(부가가치세 980만원, 2012. 6. 27.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CNC 선반(PUMA 280) 1대(이하, ‘이 사건 제2기계’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7,700만원(부가가치세 770만원, 2012. 7. 28.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각 공급받음과 아울러 2012. 7. 31. 현금 750만원{= 2억 원 - 1억 9,250만원(= 9,800만원 980만원 7,700만원 77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 대신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2012. 6. 18.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기계를 B(C회사)에게 대금 7,500만원에 판매하고 위 매매대금 7,500만원에 부가가치세 750만원을 더한 8,2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7. 30. 피고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4. 10.경 이 사건 제1기계를 주식회사 디디피테크에 대금 8,500만원에 판매하고 위 매매대금 8,500만원에 부가가치세 850만원을 더한 9,3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4. 10. 피고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0. 8,000만원, 2014. 6. 19. 6,200만원, 합계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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