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07. 2. 2.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도금 및 연마 공장을 운영하였고, 2011. 11.경에는 E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5.부터 2013. 10. 27.까지 피고(D)를 공급자로 하여 F 대표 G에게 연마작업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경 피고 소유의 도금기계 일부를 매수하였고, 2013.경 피고가 원고 공장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3. H으로부터 썬타레스연마기를 4,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공급자를 피고(D)로 하여, 주식회사 한일아이엔디(이하 ‘한일아이엔디’라고 한다)에 2013. 10. 31., 2014. 4. 30., 2014. 5. 31. 합계 6,090,71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I 대표 J에게는 2014. 5. 30., 2014. 6. 30., 2014. 7. 25., 2014. 9. 30. 합계 14,541,76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한일아이엔디와 J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대금 지급일과 가까운 일자에 원고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1.부터 도금설비를 구입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다음 물품을 생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4,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찾아와 피고가 운영하던 도금처리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원고의 위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도금기계를 일부 매수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