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5나20643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1,441,4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무인텔 J’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무인텔 J’라고 한다) 내 39개 객실의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을 2011.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9. 2억 원을, 2011. 7. 22.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2011. 9. 4. 피고에게 공급가액 590,909,090원, 세액 59,090,91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11. 10. 7. 2억 원을, 2012. 2. 27.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1. 9. 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475,000,000원(= 2억 원 5,000만 원 2억 원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5,000,000원(= 880,000,000원 - 4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