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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4. 22:4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 A이 그 노래방 업주인 F과 요금 지불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인 G과 그 일행 피해자 H( 여, 28세) 이 피고인 A을 말리자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끼어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다리를 때리고 머리로 J의 배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 폭행 피해자 H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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