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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4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7:3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신영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7:47 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 학년 학생 5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이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투표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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