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172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화물운송을 하였고 원고는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2013. 10. 29.경 G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그 때부터 2014. 1. 19.까지 G이 지정한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2013. 12.경 G으로부터 일부는 피고가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라는 말을 듣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계속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 기간 동안 총 운송료는 147,850,9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5. 2,000만 원, 2013. 12. 16. 2,000만 원, 2013. 12. 26. 1,400만 원, 2014. 1. 20. 3,0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운송료 63,850,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운송을 의뢰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법 제141조에 의하면, 수하인과 송하인은 연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송하인으로서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화물운송에 관하여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한 8,400만 원은 E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원고에게 직접 입금한 것일 뿐이며,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