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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또는 같은 달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분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고 30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

하루만 사용을 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광명시 B 인근 C 어학원 4 층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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