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사업상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1. 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