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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230에 있는 동명사거리를 가산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대구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 C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및 합의에 대하여)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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