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230에 있는 동명사거리를 가산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대구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 C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및 합의에 대하여)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