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5. 6. 8.부터 2016. 6. 7.까지 12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지침 1)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
)를 발표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