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단원구 D 쪽에서 주택 희망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로 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2. 23:58 경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 구 산단 로 416 안 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계 소속 순경 H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