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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단65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은 2011. 12. 21. 09:40경 고창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G 트럭을 운전하다가 H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A을 위해 위 망 H 유족과의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16: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재판(2012고단311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오전경 고창군 I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A이 검찰조사를 잘못받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화를 내며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자신은 단지 형사합의를 도와주기로 했을 뿐이고, 2,0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보는 경우 남는 차액 500만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했던 부분을 없었던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2012. 8. 16. 16:3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은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 B에게 2,500만원 이하로 합의를 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가지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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