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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4: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에서 마침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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