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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5고단34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 피고인 A는 2008.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재판(2008고단88)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을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4. 7.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구속이 되게 생겼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 보상금이 한 달 후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보상금이 곧 나온다. 좀 도와달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양식장 보상금 수령시 지급하고,

6. 30.까지 지불하겠다

"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양식장 보상계획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여서

6. 30.까지 양식장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식장 건물에는 이미 28억 상당의 근저당권과 채권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을 먼저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 피고인 B은 2005. 8. 29. 전북 고창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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