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물류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 자가 김포시 E 부지에 건축하려고 하는 지상 2 층 단독주택( 연면적 189.84㎡) 을 5개월 내에 완공하여 주고,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매월 공정율을 반영하여 지급 받기로 하되 선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본건 공사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속히 건축을 완료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서두르는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주면보다 신속히 주택을 완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8. 3. 26. 1억 원, 2018. 5. 4. 1억 5,000만 원, 2018. 6. 8. 경 9,91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3억 4,915만 원을 선 지급 받았음에도 기초 공사 및 조적 공사만 시공한 상태( 공정율 34% 상 당 )에서 2019. 10. 4. 경 공사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 현장을 넘겨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 개인 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선금으로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위 건축공사 외에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물류사업이나 다른 자금으로 우선 활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후 공사비용 부족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하여 줄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4,915만 원 공소장에는 이 부분 각 주로 ‘ 피고인이 약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