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4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편의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4:01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레 종 프렌치 블랙' 담배 1 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시 손님이 많아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