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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구단757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1. 17. 사업자등록(상호 : B)을 내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원고는 조일물류 주식회사에 C 25톤 카고 트럭을 지입한 후 동생인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ㆍ영업토록 하였다.

D은 2015. 7. 18.경 부상을 당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7. 28.경 E을 운전기사로 고용(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하고 그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어 운행토록 하였다.

⑶ E은 2015. 8. 14. 위 차량에 철근을 싣고 가 내리다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E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E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E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을 2015. 8. 14.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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