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로부터 철골 자재를 주문받은 후 2013. 7. 12.부터 2013. 8. 9.까지 합계 48,616,355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A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 명의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31. 및 2013. 8. 31. 위 철골자재 대금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44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급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2013. 7.경 피고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A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3. 7. 12.부터 2013. 8. 9.까지 합계 48,616,355원 상당의 철골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중 30,616,355원의 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경 경주시 B 내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2013. 5.경 A에게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철골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로부터 주문을 받아 48,616,355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A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명의로 1,8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남일종합상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남일종합상사로부터 철골 등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 ② A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