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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4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대가로 받은 230만 원 중 130만 원을 범행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상당액은 피고인의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위 230만 원 전액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받았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불법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230만 원 전부이고 범행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23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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