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2011. 5. 30. 주식회사 건용무역(이하 ‘건용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2. 10. 16.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5. 건용무역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2. 10. 16.부터 24개월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275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6. 건용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10. 17.부터 2017. 10. 16.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차 갱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30. 건용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17. 4. 28.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83/100, 원고 B 지분 17/100). 마.
원고들은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6.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