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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7.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6. 11. 26.의 경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충북 진천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이면도로를 ‘신곡지구대’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시가구사거리’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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