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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7:30경 경남 고성군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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