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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3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6. 28.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방향에서 우미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휀더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856』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2. 13. 04: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건물에서, F은 파이프로 그곳 경비실 출입문 자물쇠를 제거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패널 6장을 떼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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