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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7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05. 3. 8.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 소재 종가집설렁탕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강비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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