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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6 2020고단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2019. 5. 28. 아침 시간경 평택시 B건물 C호 기숙사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러 나가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토트백 가방 1개, 100,000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원권 지폐 40장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7. 2.경 오산시 F고시텔 G호에서 네이버 H 카페에 '레노버 y530 노트북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도할 노트북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3. 2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중고매매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여 ‘컴프레셔 팝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컴프레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도할 컴프레셔가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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