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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울산 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의 게시판에 “MSI 게이 밍 노트북을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물건이 팔리지 않았는데 60만 원에 구매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22. 경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60 만 원을 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26. 경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 01:07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대학교 K 호 강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강의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인 LG 모니터 1개를 거치대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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