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1: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장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자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우수 제2지 근위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