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60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전화 해, 빨리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니 3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전과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